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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4분 읽기
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
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봐요.
병원비가 부담스럽다면 이미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본인부담상한제
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예요. 소득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며,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돌려줘요.
- 소득 하위 10% 이하: 연간 87만 원 초과분 환급
- 소득 하위 20% 이하: 연간 108만 원 초과분 환급
-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통보가 와요
산정특례제도
암, 희귀질환, 중증질환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은 본인 부담을 5~10%로 크게 낮춰줘요. 주치의에게 "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한지" 물어보세요.
의료급여 수급자 혜택
-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급여 1·2종 혜택 가능
- 1종 수급자: 입원비 본인 부담 없음, 외래·약국 1,000~2,000원
-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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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. 매년 10~11월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원에서 맞으세요.
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
- 국가건강검진: 2년마다 무료 (짝수·홀수 해 출생에 따라 해당 연도 다름)
- 암 검진: 위암·대장암·간암·유방암·자궁경부암 — 소득에 따라 무료
- 치매 조기검진: 만 60세 이상,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
- 보건소 방문하면 다양한 무료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의료적 판단이나 응급 상황 대응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