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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6분 읽기
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가이드
요양 등급 신청 자격과 절차,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안내해드려요.
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재가(집에서) 또는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만 65세 미만도 치매·뇌혈관질환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
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어요
등급과 혜택
- 1등급: 최중증 (일상생활 전체 도움 필요) — 월 최대 약 200만 원 지원
- 2등급: 중증 — 월 최대 약 176만 원 지원
- 3~4등급: 중등도·경증 — 월 최대 약 130~150만 원 지원
- 5등급: 치매 특별등급 —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
- 인지지원등급: 경증 치매
신청 절차
- 1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(1577-1000)로 신청
- 2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능 상태를 조사해요 (방문 조사)
- 3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(약 30일 소요)
- 4등급 결정 통보 후 요양기관 선택
- 5서비스 이용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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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이 거절되거나 낮은 등급을 받아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.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재신청도 할 수 있어요.
받을 수 있는 서비스
- 재가서비스: 방문요양(집에서 돌봄)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 등
- 시설서비스: 요양원 입소
- 복지용구: 전동침대, 욕창방지매트, 이동변기 등 구입·대여
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의료적 판단이나 응급 상황 대응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